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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AI

hreflang이란?

다국어 페이지의 언어와 지역을 검색엔진에 알려주는 속성입니다.

hreflang

다국어 페이지의 언어와 지역을 검색엔진에 알려주는 속성입니다.

이 용어가 전문직 사업체에 왜 중요한가

전문직 사업체도 외국인 환자, 다문화 가정, 재외동포, 외국인 투자자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잠재 고객을 만납니다. 홈페이지에 한국어와 외국어 페이지가 함께 있을 때, hreflang은 검색엔진에게 “이 페이지는 어떤 언어·어느 지역 사용자를 위한 것”이라고 정확히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설정이 없으면 중국어 사용자에게 한국어 페이지가, 한국어 사용자에게 영어 페이지가 노출되어 이탈률이 높아지고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특히 의료·법무·세무 분야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생명이므로, 잠재 고객이 자신의 언어로 된 올바른 페이지를 검색 결과에서 바로 만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판단표

구분항목
바로 쓸 수 있음• 홈페이지 상단에 언어 선택 버튼(한국어/영어/중국어 등) 추가
• 각 언어별로 URL을 분리해 운영 (예: example.com/ko/, example.com/en/)
• 구글 서치 콘솔에서 국가·언어 타겟팅 설정 확인
• 외국어 콘텐츠 작성 시 의료법·변호사법·세무사법 광고 규정 준수 여부 검토
⚠️ 확인 필요• HTML <head> 태그나 사이트맵에 hreflang 태그를 정확히 삽입하는 방법
• 모든 언어 페이지가 서로를 ‘상호 참조’하도록 연결되었는지 여부
• 번역 품질(특히 의학·법률·세무 전문 용어)
• 웹 개발사 또는 마케팅 대행사와의 협업 시 기술적 구현 검증
직접 하지 말 것• 번역기를 돌린 자동 번역 콘텐츠를 무차별적으로 게시
• 의료·법률·세무 광고 규제를 위반하는 외국어 콘텐츠 제작
• hreflang 태그 내 언어·국가 코드를 임의로 입력(예: zh-CN을 ZH-CN으로 오기)
• 국내 고객이 대부분인 사이트에 불필요하게 다국어 페이지를 대량 생성

자주 하는 실수 / 리스크

  • “우리는 지역 업체라 다국어가 필요 없다” : 재외동포,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국내 거주 외국인도 검색으로 전문직을 찾습니다. 특히 세무·법무·의료는 이들의 니즈가 높습니다.
  • “번역만 하면 된다” : hreflang은 번역을 넘어 ‘검색엔진이 어떤 페이지를 어떤 사용자에게 보여줄지’를 제어하는 기술적 속성입니다. 태그를 빠뜨리면 검색엔진이 중복 콘텐츠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 상호 참조(reciprocal) 누락 : A 페이지가 “나의 중국어 버전은 B다”라고 알려줬다면, B 페이지도 “나의 한국어 버전은 A다”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한쪽만 설정하면 무시됩니다.
  • 의료·법률 광고 규정 무시 : 외국어로 작성했다고 해서 의료법이나 변호사법의 광고 규제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치료·증상에 대한 과장 표현은 번역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 대상입니다.

관련 용어

  • 다국어 SEO (Multilingual SEO)
  • 국제 타겟팅 (International Targeting)
  • 캐노니컬 태그 (Canonical Tag)
  • x-default
  • 서치 콘솔 (Google Search Console)

업종별 적용 예시

의료 분야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중국인·동남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때, 한국어 페이지(/ko/)와 중국어 간체 페이지(/zh-cn/)를 별도로 구성하고 hreflang으로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韩国 皮肤科”으로 검색했을 때 한국어 페이지가 아닌 중국어 페이지가 노출되도록 설정합니다. 단, 의료법상 허가받은 진료과목과 의료인 신분을 정확히 표기하고, 치료 효과에 대한 과장된 번역 문구는 삭제해야 합니다.

법무 분야
다문화 가족·이민·외국인 투자 유치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은 한국어(ko), 영어(en), 베트남어(vi) 등 상담 안내 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hreflang을 설정하면 베트남에서 “luật sư Hàn Quốc”로 검색한 사용자에게 베트남어 상담 예약 페이지가 노출됩니다. 이 때 각 언어 페이지에 변호사법상 광고 표시 의무(예: 변호사 성명, 소속법무법인, 변호사 자격)를 해당 언어로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세무·회계 분야
재외동포(재일교포, 재미교포)나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상속세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어 페이지와 해당 국가 언어(영어, 일본어) 페이지를 분리해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거주하는 고객이 “在日 韓国人 税理士”로 검색했을 때 일본어 페이지가 노출되도록 hreflang을 설정합니다. 세무사법상 비밀유지 의무는 외국어 페이지 운영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상담 사례를 게시할 때는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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