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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리스크

공정거래법이란?

소비자를 속이거나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광고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공정거래법

소비자를 속이거나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광고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 용어가 전문직 사업체에 왜 중요한가

전문직 사업체는 신뢰가 곧 브랜드입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소비자를 현혹하는 모든 광고·표시 행위를 규제합니다. 의료·법무·세무·회계 분야는 이미 의료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등 특별법으로 광고가 엄격하게 제한되는데, 여기에 공정거래법까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1위”, “전문” 같은 표현 하나가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쟁 사무소를 폄하하는 비교 광고는 명예훼손과 불공정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체는 법무팀이 없어서 광고 문구 하나를 다듬는 과정에서도 리스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실무 판단표

구분항목
바로 쓸 수 있음• 자격증, 면허, 소속 협회의 공식 명칭 표기
• 객관적 수상 내역이나 공식 인증 마크 표시
• 구체적 사실에 기반한 연혁·경력 소개
• 경쟁사를 언급하지 않는 자사 서비스 설명
⚠️ 확인 필요• “전문”, “1위”, “최고”, “대표” 등의 상징적 표현
• 고객 후기·사례를 마케팅에 활용할 때 사전 동의 및 비식별화
• 타 전문직 업종과의 공동 광고·제휴 문구
• 무료 상담·할인 이벤트의 조건과 예외 사항 표기
직접 하지 말 것• 근거 없는 “유일무이”, “최초”, “100% 만족” 등 과장 광고
• 경쟁 사무소·병원을 폄하하거나 직접 비교하는 광고
• 치료 효과·소송 결과·절세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 실제와 다른 가격·조건으로 고객을 유인한 뒤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미끼식 광고

자주 하는 실수 / 리스크

  • “우리는 소규모라서 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하나도 광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곳도 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경쟁사가 쓴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신고당하거나 행정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냥 환자/의뢰인이 좋아서 쓴 후기인데…”: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보상을 약속하고 유도한 후기는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전후 사진만 올렸는데”: 의료 분야에서 시술·수술 전후 사진은 의료법상 금지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과장 광고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 표시광고법
  • 과장광고
  • 비교광고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 소비자기만

업종별 적용 예시

의료 분야
”통증 1도 없는 치료”, “재발률 0%”, “하루면 OK” 같은 효과 보장 표현은 공정거래법상 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시술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나 SNS에 올리는 것은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로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대신 “해당 분야 전문의 자격증 보유”, “OO년 경력의 치과의사”처럼 검증 가능한 객관적 사실을 표기해야 합니다.

법무 분야
”무조건 승소”, “승소율 99%”, “이혼 전문 1위 변호사” 같은 문구는 공정거래법과 변호사법 동시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경쟁 변호사 사무소와의 수임 실적을 비교하거나, “OO 사무소와 달리 저희는 ~합니다” 식의 폄하 표현도 불공정 경쟁 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소개를 할 때는 의뢰인의 서면 동의와 함께 사건 특성이 특정되지 않도록 비식별화가 필수입니다.

세무·회계 분야
”세금 50% 절세”, “무조건 환급”, “세무조사 절대 없음” 등 불확실한 미래의 효과를 확약하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경쟁 세무사와의 수수료 비교 광고를 할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가 없다면 위법입니다. 무료 상담을 내걸고 실제로는 유료 부가 서비스를 강요하는 방식도 공정거래법상 미끼식 광고로 처벌될 수 있으니, 모든 비용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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